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의료법 위반? “환자의 위험 크다고 볼 수 없어”

Photo Image
출처:/ YTN 캡처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씨의 벌금 선고 원심을 깨고 무죄로 돌렸다고 전해졌다.

이날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면서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검증이 이뤄지는 한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다만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며 치과의사나 의사 등의 진료 범위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정모 치과의사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치과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