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 김현중 측 증인 위증죄로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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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우 기자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 법정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이홍권 판사) 심리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 측 증인 이 씨는 팬클럽 회원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팬클럽 회원이 증인으로 나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본인도 진술하면서 '김현중의 생일에 형이 원고에게 사과했다'고 인정했다”며 “이 씨의 증언은 위증의 혐의가 짙다. 조만간 위증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 A씨 측에 “공갈 피해로 인한 6억 원을 반환 청구한다. 위약금 6억 원은 상대의 폭행을 폭로하지 않아야 하는데 폭로했기 때문에 요구한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2억 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손해배상 2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월드투어 취소, 팬클럽 수 감소, 면세점 광고 연장 불발, 중국드라마 출연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5월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