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설가 하일성이 아는 사람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18일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야구해설가인 하일성씨를 청탁은 물론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사실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소사실에서는 하 씨가 지난 2014년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해당 지인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냈다고 전해졌다.
특히 검찰 측은 하 씨는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은 개인적인 빚을 갚는데 쓸 생각이었다고 추정하자 하 씨는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일성의 지인은 청탁한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지난해 하씨를 향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