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시험인증기관 해외 사업이 해외 인증기관과 양해각서(MOU) 교환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인증·시험 대행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보다는 보여주기식 협력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현지 법인 설립, 인수합병(M&A) 등 해외사업 다각화가 요구된다.
17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은 MOU 교환 중심의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지난해 1월 이후 UL 등 해외 인증기관과 양해각서 45건(KTR 29건, KTC 11건, KCL 5건)을 교환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다. 반면에 해외 지원 설립은 3건(KTR 2곳, KCL 1곳)에 그쳤다. 그나마 2곳은 연락사무소 개설에만 그쳤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M&A)이나 다른 행보는 아예 없었다.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으로 단기성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MOU 교환이 상호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며 “해외사업 실적으로 드러내기는 좋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요 시험인증기관 해외 사업이 해외 인증기관과 양해각서(MOU) 교환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인증·시험 대행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보다는 보여주기식 협력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현지 법인 설립, 인수합병(M&A) 등 해외사업 다각화가 요구된다.
17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은 MOU 교환 중심의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지난해 1월 이후 UL 등 해외 인증기관과 양해각서 45건(KTR 29건, KTC 11건, KCL 5건)을 교환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다. 반면에 해외 지원 설립은 3건(KTR 2곳, KCL 1곳)에 그쳤다. 그나마 2곳은 연락사무소 개설에만 그쳤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M&A)이나 다른 행보는 아예 없었다.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으로 단기성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MOU 교환이 상호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며 “해외사업 실적으로 드러내기는 좋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종합시험인증기관을 만들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경쟁하겠다던 정부 취지가 무색하다.
정부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전면 경쟁을 전제로 우리 시험인증기관 경영 자율성을 높여왔다. 2010년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으로 6개 법인을 3개 특수법인(KTR·KTC·KCL)으로 통합했다. 자산 중 약 20%에 대한 법인세·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줬다. 지난해 7월에는 3개 기관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변경한 국가표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각각 업무 영역을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 2 △제30조의 3 △제30조의 4 조항을 삭제했다.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 다양화로 글로벌 기관과 경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리 시험인증기관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외 법인설립·인수합병(M&A) 등으로 실질적 기업지원 역량 제고와 서비스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인수합병과 현지 시험소 설립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세계 무대로 사업을 확장한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메이저급 시험인증기관들은 싱가포르나 핀란드 인증기관을 인수해 몸집을 불리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외국시험소 설립도 활발하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티유브이슈드(TUV SUD)는 싱가포르 인증기관 PSB를 인수했다. 유엘(UL)도 2014년 핀란드 `퓨처마크`를 인수하는 등 활발한 인수활동을 펼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인지도와 브랜드파워를 다진 상황에서 영토와 영향력 확장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각 국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해외 시험소를 구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췄고 현재 시험소 설립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하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은 “중국의 경우 시험소 설립은 몇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갈 수밖에 없고 위험부담도 크다”며 “MOU도 포괄적인 MOU는 문제가 있지만,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약속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시험인증기관을 만들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경쟁하겠다던 정부 취지가 무색하다.
정부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전면 경쟁을 전제로 우리 시험인증기관 경영 자율성을 높여왔다. 2010년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으로 6개 법인을 3개 특수법인(KTR·KTC·KCL)으로 통합했다. 자산 중 약 20%에 대한 법인세·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줬다. 지난해 7월에는 3개 기관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변경한 국가표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각각 업무 영역을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 2 △제30조의 3 △제30조의 4 조항을 삭제했다.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 다양화로 글로벌 기관과 경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리 시험인증기관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외 법인설립·인수합병(M&A) 등으로 실질적 기업지원 역량 제고와 서비스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인수합병과 현지 시험소 설립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세계 무대로 사업을 확장한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메이저급 시험인증기관들은 싱가포르나 핀란드 인증기관을 인수해 몸집을 불리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외국시험소 설립도 활발하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티유브이슈드(TUV SUD)는 싱가포르 인증기관 PSB를 인수했다. 유엘(UL)도 2014년 핀란드 `퓨처마크`를 인수하는 등 활발한 인수활동을 펼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인지도와 브랜드파워를 다진 상황에서 영토와 영향력 확장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각 국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해외 시험소를 구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췄고 현재 시험소 설립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하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은 “중국의 경우 시험소 설립은 몇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갈 수밖에 없고 위험부담도 크다”며 “MOU도 포괄적인 MOU는 문제가 있지만,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약속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