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14년만에 인상…승용차 기준 3000원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4년 만에 인상된다. 8월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각각 3000원 가량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이 15일 밝힌 자동차검사 수수료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되고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는 1000~4000원 인상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안전성 확인검사로 승용차 기준으로 최초 4년이 지났을 때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를 추가한 정밀검사로 승용차는 등록 후 6년이 됐을 때 처음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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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전차종 100% 감면되고 한부모가족은 전차종 50% 감면해준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보철용 차량에 대해 50% 감면해준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자와 중증장애인(1~3급) 역시 50% 감면 혜택이 있고 경증장애인(4~6급)은 30% 깎아준다. 또 공단에서 시행하는 캠페인 참여자 등에게 2000원을 감면해주고 정기·종합검사 예약 결제할 때 1200원을 추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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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2002년 이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했으나 그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연간 60억원 규모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 개선과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보급해 자동차 검사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또 업무를 효율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추가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확대하기로 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해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조정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자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조정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자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자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자료: 교통안전공단)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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