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4년 만에 인상된다. 8월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각각 3000원 가량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이 15일 밝힌 자동차검사 수수료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되고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는 1000~4000원 인상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안전성 확인검사로 승용차 기준으로 최초 4년이 지났을 때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를 추가한 정밀검사로 승용차는 등록 후 6년이 됐을 때 처음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전차종 100% 감면되고 한부모가족은 전차종 50% 감면해준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보철용 차량에 대해 50% 감면해준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자와 중증장애인(1~3급) 역시 50% 감면 혜택이 있고 경증장애인(4~6급)은 30% 깎아준다. 또 공단에서 시행하는 캠페인 참여자 등에게 2000원을 감면해주고 정기·종합검사 예약 결제할 때 1200원을 추가 감면한다.
교통안전공단은 2002년 이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했으나 그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연간 60억원 규모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 개선과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보급해 자동차 검사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또 업무를 효율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추가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확대하기로 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해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조정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자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자료: 교통안전공단)>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