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판매금지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국내 판매 중인 32개 차종에 대한 판매중지 및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서류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행정처분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행정처분 대상은 지난 2007년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 판매한 32개 차종 79개 모델로 그 규모만 약 7만8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의 주력 모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사실상 국내 '영업정지'나 마찬가지다.
한편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 씨는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