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주희 기자] 영화 ‘연평해전’과 그를 상대로 표절 손해배상소송을 낸 박철주 작가가 소설 출간 후 시나리오를 수정했다는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101호에서는 박철주 작가와 영화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의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박 작가 측은 “전체 손해액 1천만 원 중 100원을 청구한다”며 전체 손해액에 대해 정의했다.
원고 측 증인으로 해군 특수부대원 출신인 A 씨가 출석했으나 증인 채택이 기각됐다. 원고 측은 “달리는 배에서 해군 특수부대원이 저격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해군부대 출신을 증인으로 선택했다. 이 장면은 내가 의도적인 오류로 집어넣은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내가 일부러 틀리게 집어 넣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영화적 허구다. 굳이 나와서 증인할 필요 없다. 시나리오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고, 심창섭 판사는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시나리오가 원고의 소설보다 먼저 나왔다”고 말했으나 원고는 “시나리오에 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닌 건 아니다. 그 당시 시나리오는 누구든 볼 수 없었고, 내 소설이 출간된 이후 대본을 다시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판사는 “피고는 시나리오를 언제 고쳤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오는 8월19일 오전에 결심하겠다고 재판을 마무리 했다.
한편 박철주 작가는 지난해 10월5일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학순 감독은 박철주 작가 측에 명예훼손과 표절 소송을 언급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주희 기자 leejh@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