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출발 항공편 탑승권을 초과 판매해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최대 운임환급과 함께 400달러를 더 배상해야 한다. 또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교통이용자가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항공운송사업자 초과판매로 구매자가 탑승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의무화된다. 국내선은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 20%를 배상하고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운임을 환급하고 해당구간 항공권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을 제공하면 100달러를 배상하고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운임환급에 추가로 4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항공사가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지 못한다. 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에 따르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배상한도 약 182만원·7.8일 기준)이지만 수하물 고유 결함이나 수하물의 불안전에 기인한 경우는 면책된다.
항공사는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하게 되면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 항공기 이륙전이나 착륙 후 승객이 기내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지역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할 수 없게 된다.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면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공동운항편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 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