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79% 늘었지만 금액은 27% 줄어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가 78.7% 늘었지만 부과금액은 2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상 과징금 부과금액이 적은 하도급법 위반, 소규모 입찰담합 적발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2015년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해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집계에 따르면 2015년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113건)보다 78.7% 증가했다. 반면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588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전년(8043억원)보다 26.7%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를 강화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2014년 20건에서 2015년 57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특성상 하도급법 위반은 과징금이 크지 않다”며 “소규모 입찰 담합 적발이 늘어난 것도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금액이 적은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사건 접수,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0.6%(4010→4034건), 7.1%(4079→4367건) 늘었다. 사건 접수와 관련 직권인지건수는 49.5%(1233→1844건) 증가했지만, 신고건수는 21%(2777→2190건) 감소했다.

법 위반에 해당해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 보다 9.2% 늘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6→15건), 할부거래법 94.1%(34→66건), 가맹사업법 84%(70→121건)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59.7%, 536→216건), 표시광고법(〃22%, 231→180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뤄진 511건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86건(16.8%)으로 소제기율은 전년(21%)보다 4.2%P 감소했다. 2015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전부 승소 90건(73.8%), 일부 승소 17건(13.9%), 패소 15건(12.3%)으로 패소율이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지난해 전원회의(36회)·소회의(134회)는 총 170회 열려 전년보다 4% 늘었다. 안건 수는 2014년 691건에서 지난해 993으로 43.7% 증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