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되면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큰 타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 근로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숙련·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81%가 적용 대상자로 포함됐다. 현재 최저임금 6030원 대상자는 해당업종 종사자 32.3%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별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60세 이상 적용 대상 근로자 비중은 62.7%로, 현재 21.2%보다 41.5%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근로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근로자 57.2%가 최저임금 대상이 돼 현재 15.3%보다 41.9%P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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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에 따른 연령대별 근로자 비중 변화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을 이용 저자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임금상승이 아닌 일자리 상실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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