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행정자치부에 지역자치단체 관련 규정과 중앙정부 간 지원제도 간 불일치와 이중규제 문제 등을 일원화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행사기획·운영 2단계 평가방식 적용 △공공구매 제안참여 비용손실 보전 및 품질위주 평가 적용 △중소 특별세액 감면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중소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폐지 등 13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에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지만, 벤처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항목도 다르다.
단 조달청은 벤처기업에도 동일하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원화주길 요청했고, 행자부는 이를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요청했다. 공공기관이나 업체가 주로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조항을 추가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윤식 장관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관련 중소기업청과 긍정적으로 개선,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문제도 제기됐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의 지방소득세 감면혜택이 삭제돼 세부담이 증가하고, 지자체에 의한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기업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행자부도 지방세법 관련 문제를 느끼고 있어 19대 국회 때 입법 발의됐지만,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돼 자동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작년 내부적으로 중복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행자부가 중소기업에 불편, 부담을 끼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지자체 조례·규칙을 정비해야한다”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불황을 타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박성택 회장을 비롯해 이동형 부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