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가 오늘(30일) 상반기분이 마감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또는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인터넷 세금수납시스템 위택스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무이자할부와 카드 포인트 납부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 상, 하반기로 2회 부가되며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오늘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납할 시 3% 가산금이 발생한다.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또,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