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상습적 부당 요금 갈취…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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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출처:/방송 캡처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49살 안 씨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사기혐의를 들어 안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 안 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 씨는 경찰 진술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며 부당 요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안 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추가 진술에 대해 덧붙였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