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스마트폰 초과근무, 일주일에 11시간 더 일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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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캡처

스마트폰 등으로 퇴근 후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약 11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27.1%), 30분 초과 1시간 미만 이용한다(8%), 1시간 이용한다(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 이용한다(8.6%)였다.

특히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 이었으며 휴일에도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1.60시간으로 평일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특히 평일 업무 시간 외와 휴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에 모두 677분으로 1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업무 관련 연락을 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프랑스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하는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에 대해 유럽에서는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