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2년6개월 여 만에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거 공판이 열렸다. 당초 성현아는 이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성현아의 법정대리인 권준상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며 “성현아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성현아는 브로커 강 모 씨로부터 재혼 상대방으로 최 모 씨를 소개받고 교제했었을 뿐 스폰서 관계가 아니었다. 이후 최 씨에게 재혼 의사가 없는 걸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을 두고 성매매라고 기사화 됐는데 성현아는 오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재판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와 강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여자 연예인을 재미로 만나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 씨 또한 여자 연예인들을 최 씨에게 여러 번 소개시켜준 전력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성현아가)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실명을 밝히고 오랜 시간 재판을 진행했다.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재판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손가락질 하는 건 성현아가 명예회복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만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현아는 당분간 복귀 계획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협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주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성현아의 근황을 덧붙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서울 호텔에서 사업가 최 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맺었던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성현아는 항소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에 열린 2심에서도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열린 상고심에서 “최 씨에게 피고인(성현아)과 재혼할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에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기 위해 최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시켰다.
수원(경기도)=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