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동의의결제` 도입…소비자 구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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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시정 방안에 합의하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빠른 소비자 구제가 최대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조사를 빨리 마치더라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전부여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 때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가 사업자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위원회도 동의의결 필요성과 시정 방안 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하도록 했다.

미국은 1951년부터 동의명령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은 화해결정, 독일은 의무부담부 확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동의의결과 비슷한 제도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에 동의의결을 도입했다.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 네 건이 모두 ICT 관련 사건이다. 지난해 말 통신 3사의 과장광고 건이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동의의결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소비자 구제와 면책 간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