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 문체부 임원 승인신청 반려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신임 서희덕 회장 임원 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5일 음산협에서 신청한 서 회장의 취임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음산협은 반려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사건에 소송을 걸었다.

서 회장은 지난 1월27일 음산협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후 문체부에서 제시한 ‘피선거권 없음’과 ‘협회장 재임 기간 중 형법 제 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행위’로 해임됐던 것을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신청이 기각됐다.
협회 측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체부에서 승인한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서 회장의 피선거권이 인정됐고, 협회장 재임 중 받은 처벌은 문체부가 승인한 협회 정관의 선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절한 사유라고 결론 내려 문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됐다.


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