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V홈쇼핑 재승인 기준` 손본다…8월까지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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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TV홈쇼핑사 재승인 기준을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지금 체계로는 문제가 있는 홈쇼핑사도 사실상 재승인 불허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를 일삼거나 비리가 만연한 기업은 실제 영업을 중단시키는 강도 높은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미래창조과학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홈쇼핑사 재승인 기준을 다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 오는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선책은 현행 재승인 체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불공정 거래나 비리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재승인 불허까지 가능하지만 현 체계로는 사실상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는 게 총리실 판단이다. 개선책은 종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불공정·비리 홈쇼핑사 영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 체계에서 현실적으로 홈쇼핑사 재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문가 간담회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홈쇼핑사가 예외 없이 재승인을 받은 것이 발단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개 홈쇼핑사 불공정 행위를 적발, 총 14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롯데·현대·NS가 재승인 평가 대상이었는데 현대·NS는 종전대로 재승인 유효기간 5년, 롯데는 3년을 받았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가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누락된 자료가 추가됐다면 재승인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래부는 롯데에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 예고를 통지했다.

총리실은 재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직접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제도를 분석해 재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개선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미 한 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전문가·관계부처와 지속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홈쇼핑사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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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7~9월 공정위는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홈쇼핑사가 재승인 조건(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이들 부처는 지난해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점검 결과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재승인 여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점검 등으로 재승인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미래부에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며, 미래부가 재승인 여부에 반영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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