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여부,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에 따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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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 DB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여부가 저작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항소심 심문기일이 열렸다.

현장에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기독교음악 작곡가 A씨와 로이킴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A씨는 지난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봄봄봄’의 ‘주님의 풍경되어’ 표절 여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받을 것인지 A씨와 로이킴 측의 논의가 있었다.

A씨는 “초안으로 만들었던 원곡(‘주님의 풍경되어’) 1차 악보의 베이스음 표기를 1심에서 코드로 간주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확한 코드로 재수정한 2차 악보를 감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로이킴) 측은 ‘봄봄봄’은 셔플 리듬이라고 주장했지만 뮤직비디오 속 로이킴의 연주 패턴을 분석하면 원곡과 똑같은 컨츄리 리듬으로 판정될 것”이라며 ‘봄봄봄’ 뮤직비디오 속 로이킴의 연주 패턴을 감정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킴 측은 이에 “뮤직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영상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에서 그가 연주하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패턴으로 연주하는지는 각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협의를 거쳐 감정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들은 저작권위원회에 전달되며 감정인들이 이를 토대로 표절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두 노래 사이 가락과 화성, 리듬이 일부 비슷하지만 상당 부분이 다르고 음악은 일부 음정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변화하기 때문에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비슷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로이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