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드론·자율주행차 규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은 규제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 없는 기준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있다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산업계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2024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드론 시장과 새로 형성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주도하려면 선제적 규제 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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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농약 살포나 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의 범위를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만 없다면 모든 산업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은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을 폐지, 소자본으로 드론 활용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도 완화, 조종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지난해 세 곳이던 드론 교육기관은 올해 6~7곳으로 확대, 연간 조종 인력 1000명 양성 체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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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4곳 늘어난 22곳으로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비행 장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는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매달 받아야 하는 비행 승인도 한 지역에서 계속 비행할 때는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할 수 있게 했다. 비행 승인이나 항공촬영허가 신청도 지역에 따라 국토부 지방청이나 군 등에서 따로 하던 것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7월 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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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에는 드론 시범 사업을 추가로 공모, 더욱 많은 업체와 기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금융 지원 방안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유망 활용 분야 상용화에 따라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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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세그웨이·전동퀵보드 등 초소형 전기차도 해외에 기준이 있다면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하게 해 새로운 유형의 교통 수단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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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 시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의 주말 무료 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 조건을 완화한다. 시험운행 허가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제한 시속 10㎞ 규정도 폐지,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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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도 제공한다.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밸리 같은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이나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정밀도로지도, 정밀GPS, C-ITS 등 3대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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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미비나 현실과의 괴리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음 달께 국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첨단자동차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기술과 리콜제도를 연구할 첨단검사연구센터를 규제프리존에 설립해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의 사후관리(AS)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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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신교통 수단과 더불어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의 자동차 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엔 아예 금지된 자동차 외관 전체 튜닝을 소유자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승인 대상으로 완화했다. 세금 문제로 튜닝이 금지된 동일 차체 승합차(11인승)의 경우 승용차(9인승)로 개조할 수 있게 했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 혁신 방안으로 그동안 규제 중심이던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다양한 첨단 미래형 교통 수단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 제도로 탈바꿈했다”면서 “자율주행차와 새로운 교통 수단의 상용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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