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18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했는데, 지난 1999년 최초 제정된 후 2003년 1차 개정됐고, 이번이 2차 개정(안)이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상장회사에 상법·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상장회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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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발표결과에 따라 순위에 들지 못하는 기업은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사실상 법률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설명회에서 상장회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을 수렴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이달 말까지 전달 예정이다.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과 현행 법률 비교(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 개최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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