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업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많을수록 과징금을 더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법 위반 금액 비율`까지 함께 곱하도록 했다. 부과율은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를 유발한 정도를 기반으로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부과한다.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는 종전 최대 50%에서 20% 이내로 제한했다. 법 위반이 복수 유형으로 구성되면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법 위반 정도와 비례해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 이익은 과징금 부과로 빈틈 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