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마일드참치의 유통 판매가 잠정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을 잠정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이번 동원마일드 참치의 유통 판매 잠정 금지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잠정 유통 판매 금지 대상 품목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한편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하면 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