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에 로비를 명목으로 거액의 수입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 12일 오후 3시 예정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검찰 측이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가 포기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만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해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재판부 교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에게 수임료로 각 50억씩,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 구속 여부는 관련 증거, 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