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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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뉴스 캡처

개성공단 기업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9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2·10 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섭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주 기자 m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