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시작과 함께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5월 가정의달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이 화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는 6일 0시 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이용방법은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되며, 청계, 판교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면 면제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