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린이날은 5월5일이다.

중국은 6월1일을 얼통제(〃童節, 어린이날)로 지정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휴일은 아니지만 14세 미만 학생은 이날 하루 쉰다.

공휴일을 지정한 중국 정부 문서는 `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국무원령 제644호)이다.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무원령 제644호`를 바탕으로 정한 휴일 기본 틀 안에서, 국무원판공청(辦公廳, 사무실)이 세부 일정을 발표한다. 2016년 공휴일은 `2016년 일부 휴일 안배에 관한 국무원판공청 통지`(판공청 통지)에 따른다.
국무원령을 법률, 판공청 통지는 시행령에 비유할 수 있다.
〃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국무원령 제644호)
〃2016년 일부 휴일 안배에 관한 국무원판공청 통지


이종준기자 1964wint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