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에게 첫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3일,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며 난폭운전을 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경찰의 반복된 정시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18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수상동까지 자신의 1t 화물차를 끌고 33㎞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지시에도 계속 달렸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난폭운전자에게 실형 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범칙금 수만 원과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2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이제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