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유찬영
남편 명의로 주택이 2채가 있다. 그 중 한 채는 오래전에 1억에 구입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 시중가격이 10억이며 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6억이다. 2주택이기 때문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며, 만약 위 주택을 처분한다고 할 경우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 양도차액 : 10억 -1억 = 9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 9억 x30% - 2.7억
* 세율 38% - 1.940만원
* 양도소득세는 (9억-2.7억) x 38% - 1.940만원 =2.2억
지방소득세(주민세)까지 합하면 2.4억이다.
이 주택에 대한 절세플랜은 간단하다. 우선 위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한다.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과세기준은 세법상 시가인 기준시가이며 기준시가는 6억이기 때문에 6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다. 그런데 배우자간에 증여한 경우에는 6억까지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위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그 다음 5년 후 배우자가 타인에게 10억에 처분한다. 이때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 양도차액 10억 - 6억 =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 x 15% = 0.6억
* 세율 38% - 1.940만 원
* 양도소득세는 (4억 - 0.6억) x 38% - 1,940만 원 = 1억 98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1억 2,078만 원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세금의 절반정도인 1.2억을 절세할 수 있다.
그래서 세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적용하는 이월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년이 내에 양도한 경우에 이월과세하는 방법을 표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증여자-- ⓐ 증여세 --> ② 수증자(배우자, 직계존비속) -- (5년 이내 양도 ⓑ 양도세) --> ③ 타인
* ①이 ③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②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②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①이 취득할 때의 가액으로 한다.
* ⓐ의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고 ②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위 사례의 경우 부인은 증여세 내지 않았고 양도세는 1.2억을 냈지만 세법은 이런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인 6억으로 보지 않고 남편이 당초 취득한 가액이 1억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부인은 양도소득세를 1.2억이 아닌 2.4억을 내야한다.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엔 부인이 증여받은 가액인 6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부인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2억이 된다.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취득가액을 남편이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할 경우 부인이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부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지 않고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세법상 시가 6억의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려고 해도 공제받을 금액은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처분을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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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전) 국세청 17년 근무
조세일보감사
강원대, 용인대, 명지대학교 회계학 강사
현) 매일경제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머니투데이 칼럼리스트
매경 Biz& 세무자문위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저서)
1. 대부업의 세무와 회계
2. 세금 먹는 하마
3. 완전절세
4. 세금제로
5. 똑똑한 절세
6. 상속 증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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