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추정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이창명을 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Widmark)’을 적용해 이창명이 음주운전으로인 한 사고로 결론내리고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조사결과 이창명이 사고 당일 350ml 화요 한 병과 생맥주 500ml 한 잔을 마신 걸로 보인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됐다"고 결과를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를 토대로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할 경우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다.
하지만 추정치일 뿐으로 법원이 공식 결과로 채택할지는 불투명하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