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이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27일 송혜교의 소속사는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며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中웨이보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며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연예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민주 기자 m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