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테스트 가이드라인 제정 활발... 미국에서는 `무인`도 가능해져

일명 `알파카`라고도 불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관련 법제도와 기준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기준이 나오면서 운전자 동승 문제처럼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는 부분도 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 등 자율주행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실도로 테스트도 허가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빠르게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준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부분 나라들은 가이드라인에 `운전자`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임시 운행을 신청하기 전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모드를 비상시에는 수동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분석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등도 장착하도록 했다. 운전자는 물론 1인 이상의 동승자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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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 역시 지난 7일 자율주행 실도로 테스트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도 운전대나 운전자가 아예 없는 자율주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고시에는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며 운행기록장치에 모든 기록을 남길 것을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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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자율주행 콘셉트카 `F015 럭셔리 인 모션`

미국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 구글의 무인차로 인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달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DMV)은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 규제를 수정해 스티어링휠·브레이크패달·액셀러레이터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제안은 반드시 운전자가 있을 것을 명시했으나 무인자동차를 개발 중인 구글은 미 교통당국(NHTSA)에 공개적으로 문의해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운전자로 고려될 수 있다는 답을 얻어내면서 규제 또한 수정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렌털이나 서비스 형태로 차를 빌려주는 형태로 제한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만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드는 헤드라이트없이 어두운 사막 도로를 주행하는데 성공했다. 라이다(LiDAR) 센서만으로 자율주행에 성공한 것으로 차량이 라이다 센서에서 나오는 파동을 이용해 3D 지도에서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레이더에서 감지된 추가적 데이터가 센서 정보와 융합되면서 완벽한 감지 능력을 실현한 것. 레이다, 카메라, 라이다 센서를 모두 갖춘 자율주행이 이상적이지만 포드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교통 신호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 속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포드의 야간 자율주행

볼보는 기존 반자율주행 기술의 차세대 버전인 `파일럿 어시스트II를`를 발표했다. 기존 크루즈컨트럴 기술에 운전대 조작기능을 더해 가속·감속·차선변경을 제외한 자율주행을 가능케했다. 최대 130km/h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볼보는 이 기술을 2017년형 S90 모델에 최초로 도입하고 2017년형 XC90모델에는 기본옵션으로 적용해 판매할 계획이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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