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안하는 고용주 '과태료 1천만원'..."1390로 신고하세요"

20대 총선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획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13일 20대 총선일에 기업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투표 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