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기상측기 검정방법이 간소화되고 검정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기상장비를 취급하는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기상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측기 검정제도 개선방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고시 개정에 △검정수수료 인하 △기상측기 검정방법 간소화 △검정처리 기간 단축 등을 반영했다.
기상청은 기상기업이 기상측기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할 때 발생하는 검정수수료를 최대 73% 인하한다. 강수량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 현장검정 수수료도 약 30% 줄어든다.
기상측기 검정방법은 현행 21개 온도에서 실시하던 온도계 검정방법을 5개 온도에서만 검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폭 간소화했다. 검정 처리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기상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상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검정제도 개선으로 기상장비 관련 중소기업 비용절감, 기상측기 납품기간 단축 등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상산업 활성화와 기상측기 신뢰도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1961년도부터 기상측기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상측기 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기상청>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