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업체가 결함을 발견하고도 즉시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100분의 1 범위로 과징금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과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이다.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 1, 상한 10억원)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10배로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했다.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도 정했다.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할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에는 최대 50억원, 부품 안전 기준 등이 부적합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40일간)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