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리콜 과징금 부과된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업체가 결함을 발견하고도 즉시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100분의 1 범위로 과징금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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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요 개정 내용은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과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이다.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 1, 상한 10억원)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10배로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했다.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도 정했다.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할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에는 최대 50억원, 부품 안전 기준 등이 부적합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40일간)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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