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허가 기준이 없거나,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기업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적합성을 인증하는 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24일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사전 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 일환으로,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 분류에 따른 법·규정 미비로 시장 출시까지 3년 9개월이 소요된 트럭지게차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는 융합 기술이 접목된 신제품 인·허가 기준이 없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업체들이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거법령은 `산업융합촉진법(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다.
사업자가 소관 중앙 행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적합성 협의체를 구성,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해 6개월 내에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센터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표창구로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이 개발한 융합 신제품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융합 신제품 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인증을 근거로 국내 시험·검사 등 일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개정 고시된 운영요령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인된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인증 협의체에서 이를 검토해 관련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