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시장에 없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육성 민관합동 포럼`에서 “내연기관 차량은 보험, 정비, 중고차 매매라는 생태계가 있지만 전기차는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필요하다”면서 “운행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나 폐배터리 재활용, V2G(전기차 에너지 전송기술) 등 전기차 구입부터 운행 및 이용 종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 구입 단계에서 필요한 생태계는 구매 보조금, 세금 감면, 리스 등 금전과 관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입 때 국가 보조금 1200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최대 700만원, 취·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면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과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 현재 40만원에 이르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도 낮출 예정이다.
나 단장은 운행 단계에 필요한 생태계로 △충전인프라 △정비인프라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충전기도 설치, 전기차 운전자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가 2017년까지 완속 충전기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민간 충전사업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 분야에서는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기차 검사 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인센티브로는 공공주차장 요금을 감면하고, 전용 번호판을 장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전기버스 등록 기준을 현행 1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완화, 다양한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나 단장은 전기차 이용 후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중요성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2018년까지 정부 예산 60억원을 투입해 폐배터리 잔존가치를 등급별로 산정, 합리적인 시장 거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10년가량 운행하면 배터리 충·방전 성능이 20~40%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용으로 부족하지만 전기저장장치(ESS)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으로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배터리 없는 전기차에 대한 가치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