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품절주 대책 관련 시행세칙 개정 28일 시행

한국거래소는 22일 발표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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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고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의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하루 만에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신속한 시행을 결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 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 시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2%가 안되거나 최소 유통주식이 10만주 미만이면 거래정지되고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5%를 넘거나 최소 유통주식이 30만주 이상이면 거래가 재개된다.

유통주식 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지정요건은 주가, 회전율, 변동성 3개 요건 동시 충족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된다. 최초→지정예고→지정 3단계로 이뤄지는 지정절차도 최초(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줄어들며, 단일가 매매기간은 사흘에서 열흘로 늘어난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