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약의 기형유발 위험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선이나 습진을 치료하는 건선약에 사용되는 7개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먹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은 임신부가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선약을 포함해 복용 후 일정 기간 헌혈금지가 필요한 7개 성분의 약과 금지 기간을 23일 공개했다.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신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Vismodegib)’‘탈리도미드(Thalidomide)’등도 주의를 요해햐 하는 성분이다.
해당 의약품은 인신부에게 복용은 이미 금지되어 있었지만, 헌혈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복용 후 일정기간 헌혈 금지가 필요하다. 이 약을 복용했거나 복용 중인 환자는 일정기간 헌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