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지나친 교육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과도한 교육열에 부부 사이 마찰이 이어지고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보통의 이혼소송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을 지정할 때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의 연령, 교육, 경제, 주거환경 등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한 후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특히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수원에 위치한 이찬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 김예나 변호사는 “간혹 부모 일방이 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양육자 지정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준 정황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자녀 의사에 상관없이 직권에 의해 양육자를 상대 배우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권자가 지정됐더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권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이혼 시 자녀양육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도 있다. 맞벌이 이혼부부가 우울증 등 건강상 어려움과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한 명씩 양육하던 남매를 서로 상대방이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나 법원은 “양육환경을 비교해도 어느 한쪽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아내가 우울증 등으로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게 될 경우 정서적으로 방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남편도 직장관계로 모두 양육할 형편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면접교섭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의 상실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각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이혼 시 자녀양육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부부의 이혼은 그 자녀들에게도 큰 스트레스이므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부 당사자가 양육환경, 자녀들의 의사,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및 면접교섭 횟수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혼 후에는 생활모습이 급변하게 된다. 이때 양육권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생활과 밀접한 요소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재산분할은 법적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법적 혼인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된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혼소송 중 임의대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복구시키거나,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임의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선 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뿐만 아니라 부양적 측면도 지금보다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비용 등 이혼 후 생활 안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이 더 고려하거나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할 때 남성과 여성 사이 임금 격차와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 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성이 전업주부일 때 혼인생활 기간 중의 노동 가치,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소득 가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방향성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박기영 기자 (pk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