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차 `트위지`, 법제도 갖추면 르노삼성 마크 달고 부산서 생산

르노삼성자동차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르노 로고 대신 르노삼성차 `태풍` 로고를 달고 부산공장에서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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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욤 베르띠에 르노그룹 전기차 총괄이사

기욤 베르띠에 르노그룹 전기차 총괄이사는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현장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트위지는 현재 한국에서 법규 문제로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수 차량”이라며 “한국에 트위지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 부산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위지는 사륜 초소형 전기차다. 일반 승용차 크기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차체와 검증된 안전성으로 도심형 첨단 이동 수단으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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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트위지는 LG화학 6.1㎾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 한 번 충전으로 100㎞까지 주행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80㎞다. 충전도 쉽다.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베르띠에 총괄이사는 “2012년 부산모터쇼에 트위지를 르노삼성차 태풍 로고를 부착하고 전시했을 당시 관람객 대부분이 큰 관심을 보였다”며 “르노삼성차가 트위지를 국내에 도입하게 되면 르노 대신 르노삼성차 로고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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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가 지난해 5월 서울시, BBQ와 협약을 맺고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카고` 시범 운행을 선보였다.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외식업체 BBQ와 함께 트위지 시범 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통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트위지가 국내 자동차 차종 분류 기준에 맞지 않고 관련 안전 기준이 없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운행을 불허했다. 그 이후 트위지 국내 주행이 가능하도록 초소형 자동차 기준과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토부 개정안에 대해 “초소형자동차는 시행령·시행규칙만 개정해서는 안 되고 자동차관리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심사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초소형자동차 시험운행의 근거가 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침을 마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험연구 목적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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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르노 에담스 포뮬러-E 드라이버인 니콜라스 프로스트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 계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트위지 국내 도입에 적극적이다. 트위지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대신하고 1인 가구 이동수단과 관광용 차량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트위지는 주차 공간 문제, 탄소배출 문제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차량이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제주는 환경, 인프라, 접근성으로 전기차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트위지가 한국에 진출할 때 제주를 시험무대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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