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무전취식 공무원 퇴출, 삼청각서 7회 걸쳐 700여만 원 음식 먹은 뒤 100만 원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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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무전취식 공무원 퇴출 출처:/JTBC '썰전' 화면 캡처

삼청각에서 무전취식제 해 논란이 일었던 세종문화회관 공무원 퇴출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특별조사 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0일 비위사실이 확인돼 세종문화회관에 해당 간부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000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삼청각에서 가족을 동반한 친구모임을 하고 347만 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지만 400여 만원의 반도 못미치는 액수인 72만원을 결제했다.

또한 지난 2월 9일 설연휴 기간에에 가족과 친인척 등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지불했다.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삼청각에서 먹은 식사 비용은 총 659만6000원 중 105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사위는 A씨의 행위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고수준 징계인 면직(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정수희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