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車 비용처리 규제 강화…2月 수입 법인차 비중 사상 최저

정부가 법인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제한을 강화하자, 법인 수입차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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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수입차 법인&개인 판매 비중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등록 된 법인 수입차량은 5332대로, 전체 판매량 1만5671대의 34%에 불과했다. 이전 최저치였던 지난해 12월 34.4%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사상 최저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입차 중 법인 차량 비율이 낮았던 것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는 개인 구매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당시 법인 차량 등록 대수는 많았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12월 수입차 법인 차량 등록 대수는 8383대로 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지난 2월 수입차 법인 차량 등록 대수는 5332대로 2013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올해부터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부분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업무용 차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구매한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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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과 운행일지 허위 작성 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우려도 업무용 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업무용 차 과세 강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 부인이나 자녀, 친척의 업무용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4월부터 판매한다. 내달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법인(개인사업자 제외)들은 업무용 차 관련 비용을 한 푼도 경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가입 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업무용 차 관련 비용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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