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동거녀 시내 대로변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男, 징역 30년 확정 "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볼 때..."

자신의 옛 동거녀를 시내 대로변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도로에서 결별한 동거녀 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동거녀와 함께 있던 유씨의 전 애인 이모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