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벌금형 "비방목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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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장성우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kt 조범현 감독 발언이 덩달아 눈길을 모은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사생활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것이라고 하지만 박기량이 치어리더이자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공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성우가 KBO와 소속 팀 kt에서 중징계를 받았고 사과문을 공개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성우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진심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야구팬들에게 사죄한다. 앞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하고 선수 이전에 성숙된 사람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kt 구단으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0만원, 연봉동결 등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이와는 별도로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장성우는 이날 법원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피했기 때문에 벌금만 납부하면 올 시즌 개막 50경기 후에 경기 출장이 가능해진다.

한편 kt 조범현 감독은 “50경기보다 진심어린 반성과 동료들의 용서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