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행정심판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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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울‧38)씨는 지인과 반주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까워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혈중 알코올 0.122%로 1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의류회사 영업관리 사원으로 30여 개 매장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하루 100km 가량 운전하고 있어 면허취소 시 직업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B(서울‧45)씨는 건설업 회사 대표로 직원들과 회식자리 이후 차에서 1시간가량 휴식 후 귀가하던 중 교차로 신호대기 중 깜빡 잠이 들어 경찰에 단속을 받고 음주수치 0.10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C(경기‧37)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배차가 어려워 직접 운전하게 됐고, 음주수치 0.115% 이 나왔으나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아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고 채혈 측정 결과 0.127%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이 세가지 사례 중에 두 가지 사례는 면허취소가 구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잘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이들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길이 없다. 단 위법한 경우는 제외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거나 단속·처분의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행정이 집행된 경우, 직업상, 출퇴근상, 통원치료 등 운전이 꼭 필요한 운전자일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이 수치가 초과하거나 인적 피해가 접수됐지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구제된 특수 사례를 일반 음주구제 사례인 것처럼 광고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 중 A씨와 B씨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가 구제된 사례이다. A씨는 10년 이상 음주전력 과 벌점이 없는 모범적인 운전경력과 영업직이라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으로, B씨는 회사 대표로 직접 수 십여 개 거래처 관리를 하고 있어 운전이 필요하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으로 면허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됐다.

그러나 C씨는 채혈수치가 0.127%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를 초과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 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 경험과 행정심판 진행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