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김, 또 다시 구설수..."무릎 꿇고 빌면 돌려줄게" 폭언-폭행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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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출처:/뉴스캡쳐

린다김

린다김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로비스트로 이름을 알린 린다김은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화장품 남품업 종사자 정모(32ㆍ여) 씨는 린다 김에게 이같은 일을 당했다며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을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A(58ㆍ여) 씨에게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유명한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지난 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린다 김을 처음 만났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써주고 해당 금액을 빌려줬다. 만 하루 뒤인 16일 자정무렵 린다 김은 이 호텔 로비로 정 씨를 불러내 “카지노에서 1억5000만 원을 날렸어. 5000만 원만 더 밀어줘”라며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 씨는 이를 거절하자 린다 김이 자신을 한 차례 밀치고 뺨을 휘갈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정 씨가 겁에 질려서 112에 신고,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로비에 도착했으나 A 씨의 중재로 경찰을 돌려보냈다. 직후 린다 김의 객실로 불려 올라가자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 씨는 그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린다 김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일부러 피하자 린다 김의 욕성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 김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린다 김은 한 매체를 통해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 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 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