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증후군 심리적 갈등 악화로 인해 이혼까지 이어지는 추세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살림을 못한다고 나무랐던 시어머니의 꾸중 한 마디에 며느리의 설움이 폭발하기도 하고, 딸을 편애해서 사위를 몰아세우는 장모의 잔소리에 사위의 억울함이 쌓이기도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시댁 간의 고부 갈등이 이혼 동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위와 처가간의 장서 갈등도 만만치 않게 많아져 `시 월드`가 아닌 `처 월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또는 설 연휴 직후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명절증후군이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명절 때 시댁이나 처가와 갈등을 빚기 쉬운 데다, 이를 계기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까지 폭발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설 연휴 다음달인 2월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가 3,52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보다 14,7% 증가한 수치이다. 명절 직후 부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감정적인 싸움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받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로 인한 전담변호사 선임이 필요
법무법인 태신의 관계자는 명절증후군은 주로 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적극적으로 함께 가사를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타깝게도 이혼까지 고려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절차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 전담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황은하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이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혼전담팀 사이트(http://div.taeshinlaw.com)를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