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자세한 경고문구와 함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할 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날짜와 미납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 불이익을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행정지도는 지난 5일부터 발효됐지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1일까지 준비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납부기한에 대출 원리금을 내지 못한 대출자가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등록 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