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운전 후 추가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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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A(전남. 52)씨는 지인들과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 앞 도로상에 무단 주차한 B씨와 잠시 언쟁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귀가했다. 집에서 휴식하며 친구와 추가로 음주하던 중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로 1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음주한 사실을 경찰에게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되는 행정처분으로 생업인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했다.

이처럼 운전을 끝낸 후 추가로 음주를 하다 적발된 경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추가 음주량을 반영하지 않고 만취상태로 단정하는 등 행정처분의 결과가 부당하거나 취소처분이 가혹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의 국민권리 구제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진행과 동시에 검찰 소명서를 무료로 작성해 진행했으며, A씨가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음주해 음주운전과 무관한 음주수치가 포함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돼 즉시 운전면허가 회복됐다.

이렇듯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심판 등 구제제도를 통해 면허를 찾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제도는 평균 재결기간은 66일로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편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법원의 소송에 비해 비용도 역시 낮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위법한 점이나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가 필요한 만큼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행정심판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구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A씨와 같이 음주수치가 높지만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인 경우 특수사례로서 구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다음의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혈중 알콜농도가 0.125%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특수사례로서 구제된 사례를 일반 음주구제사례인 것처럼 온라인상에 홍보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구제율을 달성해 왔다.